[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수갑을 찼던 상황이지만, 2심 공판을 마치면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수갑을 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이 대표 변호사는 다만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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