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회장은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계속 유지하는가', '횡령금 반환은 계속 안할 것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도 "법을 지켰을 겁니다"라고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했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을 포함해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밤 또는 7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9일에는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이틀 피의자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회사는 부영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있었는데,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회장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회장은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을 만나 '비선실세' 최순실씨(62·구속)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