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낸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오점’ 될 수도

▲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회장 /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팀

[뉴스워커_김동민 기자]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이 결국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회장의 오점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직 회장은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도 하며, 전주 완산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원(19대)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에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체불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게 나오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조종사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노조와의 특수항공 착륙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한 후 지난 2017년부터 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조종사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항공사의 골육지책이라는 평가도 한편에서는 나왔다. 항공사 측에서는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비행을 비행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점과 아울러 조종사는 잦은 사고가 유발되는 그래서 꺼리기 쉬운 특수항공의 착륙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13일 고용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또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만약 고용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임금체불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통보를 받은 지 25일 이내에 조종사 노조 측과 합의 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의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착륙수당 미지급금은 대략 2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임금 미지급 대상자는 2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거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 체불임금을 이스타항공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서로간의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사측과 노조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점은 고용부가 상당부분 조종사에 지급돼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또 최근에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상직 회장의 이스타항공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상직 회장은 자신의 친 딸을 이스타항공 사외이사로 올려 한 차례 논란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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