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법무법인 동인/변호사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사실개요 및 질의요지

갑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여러 시공자들이 갑 재개발조합의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를 하였다. 갑 재개발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3항에 의거 시공자들에게 개별적인 홍보의 금지와 사음품 등 금품의 제공금지를 통지하였으나, 입찰이 과열되다 보니, 시공자들이 갑 재개발조합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는 소문이 있게 되자, 이에 갑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이 시공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의 홍보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하게 한 다음 홍보요원이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서면결의서의 제출방식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갑 재개발조합이 위와 같이 서면결의서의 제출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2.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 함은 본인이 직접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고, 재건축표준정관 제22조 제3항은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결의서 징구시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3. 서면결의서 제출방식의 제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총회 안내책자에 동봉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대리인이 조합사무실에 와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조합의 홍보요원을 가정으로 방문하게 한 다음 홍보요원이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서면결의서의 제출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갖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나, 표준정관상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조합원의 서면결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표준정관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서면결의서 제출방식을 제한할 경우 총회 참석이 불가능하고, 조합사무실에 가거나 조합측 홍보요원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의결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한 홍보 등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갑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서면결의서 제출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서면결의서 제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할 것이고, 해당 총회의 결의도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

4. 실무상 해결방안

서면결의서의 제출방식 등의 제한은 정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정관의 작성 시 또는 개정 시 서면결의서의 제출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들로부터 ‘이행각서’와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 서약서’를 징구 받으며, 만약 시공자들의 개별홍보 또는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총회에서 선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가합4039 판결은 “현장설명회 이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고시 및 입찰참여규정, ‘이행각서’와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입찰은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공사들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 선정만 되면 모든 불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지위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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