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태 변호사 “일조ㆍ조망, 건설, 도시, 행정 등 특화분야 대한 집중력 이어나갈 것”

▲ 이승태 대표 변호사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분야 전문 변호사다(사진제공=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지난해 9월 일조권에 이어 조망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건축법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불필요한 송사의 감소가 기대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조망 프리미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 일조ㆍ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임에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의 인정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판사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조ㆍ조망권을 아우르는 개념인 환경권이란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반 분양이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을 내린 것. 이 사건이 남다른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공사금지가 인용될 정도의 심각한 일조 침해는 원고 아파트 세대들 중 오직 4세대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세대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의 일부 층수를 제한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분양이 전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착공 이후 일조 침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조합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는 평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 변호사 이승태)은 그동안 일조ㆍ천공조망ㆍ사생활 침해 등 분야에서 대형 건설사나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피해주민들의 대리인으로 다수의 공사금지 가처분을 승소로 이끈 것은 물론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도록 인정한 첫 법원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일조ㆍ조망권 분야는 물론 건설, 도시 관련 소송 및 행정센터 운영으로 행정소송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또 지난해 국제 철인3종 경기인 구례아이언맨대회에 참가, 수영 3.8㎞, 자전거 180㎞, 달리기 42㎞ 3개 종목 총 226㎞ 코스를 13시간 21분 10초라는 기록으로 완주한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아이언맨대회 참가를 통해 신체적으로 극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환경법, 건설법 전문 로펌으로 성장해오면서 겪어왔던 어려운 점도 많이 떠올랐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혁신을 중단하기엔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수많은 이들의 응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힘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2016년 1월경 일조권을 비롯한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 이슈와 더 나아가 환경 문제로 차별화된 전문 로펌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아 로펌 설립 후 △서울경마공원에서 소금을 살포해온 사실을 알게 된 분재 및 화훼농원을 대리해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한우 농가에 사육하고 있던 한우가 유산, 조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자, 한우 농가를 대리해 사업시행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사례

△불법 증축된 건물로 인해 피해 건물에 일조 침해가 가중되었다는 점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증명, 철거청구를 이끌어낸 사례, △준공업지역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심각한 일조 침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첫 가처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피해주민들의 권리회복에 주력해왔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 원고들을 대변하는 집단소송 형태가 많은 ‘일조ㆍ조망권 분야’, 고비, 난관, 역경이 산재한 ‘환경권 분야’에서는 조력자의 선택에 따라 분쟁 해결 결과가 판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여부가 조력자 선택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10년차가 되던 시기에 고민 끝에 전문성을 키우자고 미국 유학을 거쳐 관련 분야 석사 취득, 외국 사례 연구 등 분야의 특수성 파악, 분쟁 쟁점 파악과 피해자들의 권익 대변에 차별성을 갖추는데 노력했다”며 “환경소송에 관한 수많은 승소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뭉쳐 구성, 일조ㆍ조망 등 환경소송, 건설, 도시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에 특화된 집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지금까지 300건 이상의 일조ㆍ조망권 관련 승소를 달성해 전문기자협회 일조ㆍ조망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면서 실력자로 인정받은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주덕, 최훈일, 계민혜, 이희원, 김현성 변호사와 함께 일조 조망 등 환경법 관련 전문지식과 소송경험을 통해 각 소송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꼼꼼하게 대비,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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