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뉴스워커=이정아 기자] 생소한 금융용어를 이용한 투자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찰은 투자사기를 벌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낯선 명칭의 금융상품을 내세워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석 달 내에 세 배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투자사기 사건이 특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경기 불황 탓에 확실한 수익을 내보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종잣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사기 피해를 보는 이들이 흔하다.

투자 후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상대를 투자사기의 피의자로 고소하려는 이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우선시 되는 점은 기망성의 입증이다. 그러나 투자사기나 사기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잘못된 처분 행위 결정을 한 사실, 처분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며 “즉 바꿔 말하면 세 가지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처럼 투자사기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면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 배경지식과 사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