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제공

[뉴스워커: 소비자뉴스팀]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걸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오 모씨가 자신의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994년 1월 도입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회피나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성범죄자들의 개별적 억제와 예방의 필요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의 성범죄에 대한 선처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지능범들도 증가하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간 주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공공장소기 때문에 진술과정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무죄 혹은 유죄 취지를 주장해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사 동행해 다양해진 성범죄에 따른 피해 사기, 무고 등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최적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켜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에 3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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