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협약서 위반시 실습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훈련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초과근무, 가혹행위 등 표준협약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 실습업체대표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학영 의원은 “LG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과 제주 음료업체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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