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JY법률사무소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지난해부터 시작된 #Me Too캠페인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성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조계에 이어 문화예술계, 일반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제 SNS에서는 권위자나 유명인들을 향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를 접한 시민들은 충격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남성들은 자신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움츠리고 있다. 직장인 박희우(가명·30·광명동) 씨는 “미투 운동이 일반사회까지 퍼지면서 직장 내, 거래처 여성 직원을 대할 때 조심하게 된다”며 “특히 회식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고 어깨를 다독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의 노래방 출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가 하면 일부 기업에서도 비공식적으로 119(1차에서 1가지 술로 저녁 9시까지)라는 새로운 회식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오해나 누명으로 인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성추행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이나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흐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며 “사건 초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CCTV 자료, 주변 진술, 증인, 진술 등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및 성범죄를 대상으로 연간 수백여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해결해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에서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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