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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은행권에는 자금중개기능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독 방향을 밝혔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소득(상환능력)에 비춰보고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이나 취약업종 대출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감시·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용등급별 적정 대출금리가 산정되도록 대출금리체계도 점검한다.

은행권에는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당부했다. 최근 자본 건전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가계대출이나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늘리라는 취지다.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지배구조나 채용절차 등을 개선해 금융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전 금융권의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통합 관리하는 매트릭스 조직을 신설했다. 권인원 부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금감원 내부적으로 구축했다"며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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