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2016.2)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부품사,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해 허가가 이루어졌다. 허가는 현대차(15), 기아차(2), 현대모비스(1), 만도(1), LG전자(1), 네이버랩스(1), 한양대(2), 카이스트(1), 교통안전공단(2), KT(2), 자동차부품硏(1), 삼성전자(2), 쌍용차(1), 서울대(4), 전자통신硏(2), 차세대융합기술硏(1), SKT(1) 총 40대가 가지고 있다.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2016.2~2018.2)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2016년 6개 기관 11대, 2017년 17개 기관 30대에서 2018년은 2월까지 17개 기관 40대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외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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