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제공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한국에서 강간죄는 ‘최협의설’을 준용하고 있어 성폭행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 등이 없다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강간죄·강간미수·유사강간·준강간·강간치상 등의 성폭행 피해 사례 중 절반 정도는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한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지난해 드라마 외주제작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제작사 대표를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비동의 간음으로 보고 이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22일 열린 UN 여성인권차별위원회(CEDAW) 제 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루스 핼퍼린 카다리(유엔 여성인권차별위 부의장)는 한국의 강간죄는 기준이 엄격해 강간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의 강간죄 성립 기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姦淫)하는 경우 성립되며 형법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같은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흔히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쉬운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구강, 항문 등의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이 매우 강력해진다. 강간치상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처벌이 무겁다.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이 모텔, 집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따라 유,무죄 뿐만 아니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강간죄, 강간미수 등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량 및 신상정보등록 등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강간죄변호사와 증거확보, 진술 정리, 조사 등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동행 및 경찰, 검찰 단계별 조력, 강간죄, 강간미수 등의 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한경 비즈니스에서 주최하는 한국소비자만족지수(KSCI)에서 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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