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법무법인 다한' 제공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수사단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지었다.

피고소인 A씨는 중국의 한 업체와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초기 타 업체로부터 자신들을 기망하여 판매권을 편취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으며,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3년이상,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변호사선임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이끌어 낸 법무법인 다한 양진석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주장의 일관성이다”이 중요하고,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의해 수사기관의 심증이 좌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경제범죄에 있어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동기나 과정에 대한 자료확보는 필수적이다”고 하였다.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면서 경우에 따라 상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다한은 검찰청 특수∙금조 부장검사출신 박진만 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제범죄, 재산범죄 등의 형사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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