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부실회계 관련 대심제(對審制)를 적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한진중공업 봐주기'를 위한 퇴로를 확보해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은 한발 물러나고 감사 책임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의 책임론만이 부각됨에 따라 결국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이 '회계사 때리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대심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진중공업 관련 회계감리 안건을 대심제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6년 감사인이 바뀌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과거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보다 1,300억원의 손실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감사의견을 냈기 때문.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반기보고서에 안진의 감사의견을 반영했고, 금감원은 뒤늦은 손실처리에 대한 부실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이후 한진중공업의 과징금과 삼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과열되자 2년이 지난 지금, 대심제로 판단하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난 것.

당시 한진중공업 측은 "고의가 아닌 회계적 오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조업 비용으로 들어갈 원가를 낮게 계산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수주 산업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과거에 용인됐던 손실을 축소하는 회계 방법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관점이 팽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7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로 구속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대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분식회계 및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업계의 목소리 톤이 바꿨다. 청년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더 중한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들은 놔두고 회계사들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불만이 터져나온 것. 고용관계에 얽매여 파트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선 회계사들에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분식회계 관련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사외이사)들과 회계팀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고발인 전원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데 반발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회계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것과 비교해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한진중공업 대심제 결정에 대한 회계업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한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은 빠지고 회계법인의 책임론만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주범은 놔두고 총알받이만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슷한 사례인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회계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국 회계사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진중공업의 경우 최성문 한진중공업 전 대표, 감사위원 활동하면서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에 관련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문 전 한진중공업 대표는 지난해부터 한진중공업의 사외이사에 이어 감사위원으로까지 활동 중이다.

최 전 대표는 명지대 무역학과 졸업 후 1974년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현장관리, 관리총괄 등 요직을 거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그룹 살림을 도맡았다. 최 전 대표는 2013년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15년까지 최고경영자로 활동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견제 역할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출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이 자사 출신의 사외이사를 회계 전문 감사위원으로까지 내세울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장사는 기업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최 전 대표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의무 선임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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