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은 2018.1.8일자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업무지침 내용에 따르면 변제 횟수가 36회 이상이어야 하고, 납부한 변제금의 미납이 없어야 한다. 또 3년 동안 낸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조건이 요구된다.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되는데, 소급적용 혜택을 누리려면 먼저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해야 한다. 제출이 늦을수록 변제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최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도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총액보다 자신의 채무가 더 많은 자(신용 채무는 5억,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현재 소득이 있고 재직 확인이 된 자다. 회생신청이 허가될 경우 채권자의 독촉, 추심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고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반면 현재 재산이 없는 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이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 내역을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 또 다른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월 소득이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보다 적거나 장애,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자가 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추후 소득은 전부 자신에게 귀속되는 점이 특징이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절차와 신청방법이 복잡한 만큼 필수 서류 누락이나 허위사실 기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면서 “면대면 방식의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신청비용 이외에도 자신의 채무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된 도산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포함 전국 의뢰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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