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제공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최근 계속되는 ‘몰카’ 근절 노력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확산하는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불법 촬영물을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몰카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으로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빈번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촬영된 사진의 신체부위, 촬영각도 등에 따라 혐의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장수, 촬영기간 등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신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찍은 사진에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도 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경우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커 빠른 대응이 요구되나 고소, 경찰조사 등 형사절차를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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