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여부 등 공직선거법 115조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

▲ (좌)문주현 한국자산신탁 회장, (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 예비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쓴 책을 직원들에게 구매하도록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자산신탁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한국자산신탁의 답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강제성 여부 등 전반적인 선거법 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달 직원들에게 박 후보가 쓴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입하도록 안내하고, 직원들이 일단 개인비용으로 책을 사면 회사가 구입비를 지원했다. 또 논란을 우려해 책을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받는 방식으로 주문, 이런 방법으로 한국자산신탁은 6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의 집단 구매행위가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5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자산신탁의 자료가 도착하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하면 관계자 출석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산신탁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을 걷다’가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책이어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업무와 관련돼 있어 직원 교육 목적을 위한 차원에서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후보 측도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문주현(회계학과 83학번) 한국자산신탁 회장과 박영선(지리학과 78학번) 후보가 경희대 동문인 데다,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닌 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