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과 폭로가 잇따르며 강제추행처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되며,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인정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다. 폭행 또는 협박 동반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당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강제추행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성욕의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가벼울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전 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고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성범죄변호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조사가 진행된다.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게 되는데, 진술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때 대립되는 쟁점을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대한 원활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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