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사진제공=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신청방법과 자격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먼저 개인회생은 3년 동안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하면서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며,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되려면 장래에 계속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법원은 변제계획안은 인가하기 전에 채무자의 수입과 기본 재산, 배우자의 재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릴 경우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도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추심이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개인파산신청을 앞뒀다면 최근 5년 이내 재산 처분 내역을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 월 소득이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보다 적거나 장애,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한 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된다. 특히 개인파산절차는 조세채무나 4대보험 등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절차와 차이점이 있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 서류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비용을 아끼려고 홀로 진행하다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친인척, 지인의 계좌내역까지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인증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에 선정된 법률 브랜드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라도 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포함 전국 의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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