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반대쪽, 사업시행관련 건의 직접참석 20% 이상 참여해야
가락시영 조합쪽, 지난 5월 총회는 사업시행변경과 관련 없다 반박

▲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 이곳이 지난 5월 선이주에 관한 총회를 가진 바 있으나, 당시 총회가 조합원 총수의 20% 이상이 참석해야하는 사업시행에 관한 총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의 총회가 열렸다. 위에 나열된 안건은 당시 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이날 조합은 모든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당시 총회는 5058명이 참석했으며, 3800여명이 서면참석이고 나머지 1200여명이 현장에 직접참석한 조합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가장 핵심이 되는 안건은 선(先)이주에 관련된 안건이었다. 즉 4~6호 안건으로 인해 총회는 개최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선 이주는 법상 정한 바가 없다. 낡은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주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법상 정하지 않았다. 정비사업에서 통상적인 이주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다. 하지만 간혹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전후해 이주하는 사례도 있다. 강동구 고덕1단지재건축이 그 대표적 케이스다.

하지만 불통은 엉뚱한데서 튀었다. 이날 안건 중 2호 안건 ‘사업계획변경(3종상향)에 관한 건’ 3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에 관한 건’이 직접참석율 미달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곳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왔다.

사태는 총회결의무효소송으로 확산됐다. 비대위 측에 의하면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켰다고 했다.

왜! 직접참석자 수가 부족할까! 지난 2월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설립창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총회에 대해서는 20% 직접참석을 하도록 명문화 했다.(제24조제5항)

즉, 사업시행과 관련한 총회는 조합원 전체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 2호안건과 3호 안건은 분명 사업시행과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직참 비율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얘기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총회를 하려면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안건도 상정해야 한다. 이번 총회는 단순히 3종으로 종 상향하여 추진한다는 의미의 총회다. 사업인가변경 총회는 올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송파구청에서는 지난 5월에 있은 총회가 사업시행에 관한 총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면 용적률이나 층수,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돼야 하지만 5월 총회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아 사업인가변경 총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접참석 20%에 대해 명문화된 사항은 3가지(창립총회, 사업인가, 관리처분) 뿐이다”며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10%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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