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교사 쥐어짜기가’가 비단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교 눈높이 역시 가짜 계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짜계약이 사측에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사 쥐어짜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국민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 역시 탈퇴한 회원을 받아주지 않는 영업시스템으로 인해 교사들이 ‘유령회원’을 만들어 수업비를 자비로 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교 눈높이는 현재 위탁계약 신분인 교사가 회원들에게 수업료를 받아 회사에 건네면 회사는 이 중 38∼57%를 교사에게 수수료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문제는 대교 눈높이가 하위직 교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교사를 한데 묶어 관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하위직 교사들이 관리하는 회원의 탈퇴 비율이 평균 7%면 교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교사도 7%만큼 수수료율과 수수료가 낮아지는 식이다. 때문에 관리직들은 매월 일정 비율을 정하고 그 이상의 탈퇴 신청은 받아주지 않고 버틴다는 게 하위직 교사들의 지적이다.

실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대교 눈높이 한 지점에서 교사를 했던 K씨도 이 기간 회원들에게 6600만 원여를 받아 회사에 입금했다. 이에 대교 눈높이는 K씨에게 2700만 원여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K씨가 실제로 쥔 돈은 없었다. 관리직 교사들이 회원 탈퇴는 모르쇠로 일관한 반면, 영업압박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자비를 들여 가짜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K씨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교사 4명이 보유한 유령회원 수업 과목만 189개에 달했다. 과목당 수업료가 최대 3만 300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탈회 지연이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도 대교 눈높이의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하위직 교사들이 피해를 입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대교 눈높이 노조 측이 “실적 압박을 못 이긴 교사가 유령회원 회비를 대납해 노조가 회사에 공문을 발송한 경우가 지난해에는 1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월 현재까지 1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 퇴회 처리를 하지 못한 과목들의 체납회비는 교사가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들의 퇴회 처리가 지난 1월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교 눈높이의 교사 쥐어짜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영업부서 강제 발령, 사내 교육, 임금피크제 등 갖가지 제도를 통해 40대 이상의 학습지 교사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있다는 논란을 불거진 바 있어서다. 아울러 대졸 여성들을 학습지 교사로 채용해 저임금을 주고 이들에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도록 해 성장했다는 비난은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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