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로 수익성 급증이 주요…중견기업 규제대상 포함되면 타켓될 전망

[뉴스워커_이호정 기자]사조그룹 오너 3세 주지홍 상무의 사조시스템즈 지분가치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산업 등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늘린 덕에 수익성이 자연스레 개선되면서 이익잉여금 증가로 자본총계가 늘어난 결과다.

다만 주 상무가 언제까지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자산총계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못지않게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상태기 때문이다.

▲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담당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주지홍 상무가 보유하고 있는 사조시스템즈 지분가치는 지난해 3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49억 원 대비 21.8% 증가한 금액이다.

눈길을 끄는 건 주 상무의 사조시스템즈 지분가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만 봐도 2013년 9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146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5년 232억 원, 2016년 249억 원, 2017년 304억 원 순으로 연평균 35.5% 증가했다.

▲ 자료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상무의 사조시스템즈 지분가치 증가는 내부거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올리다 보니 수익성을 담보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본총계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7년 26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71.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같은 기간 각각 263.9%, 488.6% 늘어났다. 수익성이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이익잉여금도 2013년 56억 원, 2014년 87억 원, 2015년 170억 원, 2016년 362억 원, 2017년 484억 원 순으로 급증했다. 이 덕분에 자본총계 역시 지난해 765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330%나 늘어났다. 즉 내부거래를 늘린 덕에 주지홍 상무의 지분가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조시스템즈가 그룹의 핵심인 사조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동시에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라는 점이다.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는 39.7%의 지분을 보유한 주지홍 상무고, 그의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사조해표와 사조화인코리아, 취암장학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다.

▲ 자료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지분을 23.75% 보유한 최대주주고, 사조산업은 사조해표와 사조대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즉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로 구축돼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 지홍 상무가 사조시스템즈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적잖다.

앞서 2014년 7월 주진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제홍 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2015년 주 상무가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 원을 사조시스템즈 지분으로 대신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공매를 통해 사조시스템즈 지분 매각을 5차례나 추진했지만 유찰됐다.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이나 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렵고 가치 하락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기존보다 3억 원 낮춘 27억 원의 매각가를 제시했고, 해당 주식은 사조시스템즈가 매수했다. 결과적으로 주지홍 상무가 사조시스템즈 최대주주로 등극하는데 한 푼의 자금도 들지 않았고, 세금으로 냈던 주식도 회사돈을 활용해 자사주로 만들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주지홍 상무가 조세납부 때 현금마련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상속·증여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내부거래를 늘려 회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걸 볼 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지홍 상무가 지금과 같이 호사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중견그룹까지 확대되면 사조그룹이 첫 번째 타켓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 총수 일가 계열사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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