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이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선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이주는 말 그대로 먼저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와 착공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론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하지만
선 이주는 사업시행인가 전후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이주의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동의 고덕1단지 일 것입니다.
고덕주공 2에서 7단지는 현재 관리처분을 준비하지만, 1단지는 선이주로 입주까지 완료했으니까요.

조합원들은 선이주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많아 보입니다.

선이주를 하게 되면 사업진행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관리처분 후 이주까지 6개월에서 1년여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이 속도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위기로부터 일편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이주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를 하려면 이주비를 대여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리처분 후에 이주하는 것보다 다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 등이 진행되거나,
시공사가 이를 빌미로 ‘공사비 인상카드’를 제시한다면
사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돌변합니다.
조합원들에게 하루 이자가 한숨과 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주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분명 선이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과 집행부들에게 협심과 양보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항이며,
여기에 시공사도 이를 볼모로 잡지 말아야
비로소 성공적인 선이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 일간리웍스리포트 신대성 국장
나는 나의 글이 ‘바람’이었으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음악’이거나 ‘노래’이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뭇사람의 가슴에 머물러 있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난 나의 글이 ‘바람’이기를 원하는 것은 오랜 글쓰기의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는 지나간 글에 대해 추억을 살릴 수는 있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울먹임은 갖기 어렵다. 바람은 흐른다.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도 흐른다. 그래서 바람은 추억이 되고, 지나간 추억은 좋았건 나빴건 희미하다.
나는 나의 글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바람소리는 때로 산들바람처럼 시원하지만, 격랑의 폭풍우처럼 거세기도 하다. 들녘에 부는 바람은 마른 풀잎사이를 지나며 야릇한 소리를 만든다. 바람은 지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시대의 글이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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