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수 1년 새 235개 감소…국내 최초 가맹점주 본사 상대로 소송

단돈 10만 원으로 창업해 일 매출 100만 원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된 봉구스밥버거(대표 오세린)가 오너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가맹점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 매장수는 지난해 728개로 전년보다 235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매출은 2016년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164억 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전환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봉구스밥버거 메뉴가 1500~2000원 사이라 박리다매를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봉구스밥버거의 매장수와 매출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 오세린 대표가 마약 투약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은 무관치 않다. 이로 인해 ‘마약버거’란 오명을 뒤집어썼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맹점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세린 대표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봉구스밥버거 공식SNS에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인 만큼 점주와 직원들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사과글을 기재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급기야 가맹점주들이 오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오 대표 퇴진 대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던 봉구스밥버거가 논란이 한풀 꺾이자 말 바꾸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당시 봉구스밥버거 측은 “마약사건 이전에 광고 관련 약관을 기존 50%에서 80%로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공교롭게 변경된 약관이 확정된 시기에 마약사건이 터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사이에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오세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이다. 해당 소송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형태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는 총 65명이며, 청구금액은 위자료 명목으로 인당 100만 원을 책정했다.

핵심 쟁점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단 업계는 오는 6월 1일 3차 변론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전례가 없던 소송이다 보니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소송이 가맹점주들의 승소로 끝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 피해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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