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둔 가처분 소송…점진적 해결책 보였지만
소송 취하 후 또 다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덜컥”

서울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리고발로 얼룩진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관리제도.  그 첫 스타트 지역으로 뽑힌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그 중 한남3구역은 전체 5개 사업구역 중 가장 크고 좋은 사업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해 전체사업면적 39만3729㎡로 용적률 210%가 적용돼 총 4142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총 3907명이다.

용산구청의 김정신 도시개발과 김정신 주무관은 “한남3구역이 전체 한남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크다”며 “총 면적이 39만3000㎡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면적이 크고 토지등소유자가 3,907명이다”고 전했다.

한남지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남3구역은 소유자들이 많아 진행상황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3구역은 지난 2010년 1월 23일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당시 추진위원장 후보로는 이수우씨 외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해 이수우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추진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3구역은 내홍을 겪기도 했다. 용산구청이 공공관리자라는 이유로 당시 후보로 나섰던 후보자를 투표하지 말라는 요지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구청의 불공정 개입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용산구청의 불공정 선거개입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당시 위원장 후보였던 김 모씨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당선인공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당시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던 이수우씨가 추진위원장이 추대 됐다.

이수우위원장 체제로 진행되는 3구역은 지난 5월 12일 전체 조합원 3905명 중 2487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중요 안건으로는 조합장, 감사, 이사 (조합임원) 선임의의 건이었다.

<한남3구역, 창립총회 앞두고 또 다시 겪는 내홍>
조합원 김모씨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 진행부터 취하까지

사업이 클수록 그 중심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지만, 의견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남3구역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는 듯 보인다. 이미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한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는 이곳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또 다시 먹구름과 맞닿게 된다.

한남3구역의 조합설립창립총회가 있기 전, 이곳 조합원 김모씨는 서부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송을 접수하게 된다. 지난 4월 30일의 일이다. 그 결과 법원은 총회개최 하루 전 조합임원 선출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창립총회에서 별지 안건 중 제4호의 조합임원 선임건과 제5호의 대의원 선임의 건이 결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결의 형성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각 결의의 효력의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3구역은 총회를 강행했다. 개최금지가 아닌 효력정지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는 “3구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개최금지가 아닌 효력정지다”며 “이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총회의결은 할 수 있지만 효력은 정지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의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니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3구역의 사태에 대해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김씨에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3구역의 한 주민은 “이곳 3구역은 소송을 건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많이 먹는다”며 “소송 때문에 사업이 묶여버리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김00씨가 되레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을 건 김씨는 현 추진위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이수우 조합장 당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자마자 효력정지가 됐지만 김씨의 소 취하로 조합장직은 물론 사업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씨가 소를 취하하게 된 시점은 지난달 29일이다.

이에 대해 3구역의 한 주민은 “법원의 소송 등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순 있어도 전체적으로 큰 지장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추진위가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소 취하의 심정을 전했다.

3구역 위원장은 임기는 오는 8월 11일로 만료된다. 그 전까지 소송 당사자인 김씨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의 효력정지에도 총회를 강행한 것은 ‘전화위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영진의 강정민 변호사는 “의결을 안했더라면 (창립)총회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의결을 했기 때문에 총회를 다시 안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들어가도 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3구역 창립총회의 사회를 맡은 바 있다.

3구역의 박대성 주민협의회 회장 역시 “이전에 창립총회를 안했더라면 (또 다시) 문제가 됐을 것이다”며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8월 11일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자나(요).”라는 말을 전했다. 총회를 강행했기 때문에 재 선거를 하는 불편과 시간소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김씨는 “(사업이) 빨리 가야되고 같이 열심히 해보기 위해 (소송 취하를) 한 것이다”고 전했다.

3구역의 박대성 주민협의회장은 김씨의 소 취하에 대해 “(사업이 길어지면)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이다”며 “주민의 피해를 김씨가 고심한 것 같다. (합의의) 시작은 (제가) 해줬다. 이수우씨를 먼저 만나고 다음에 김씨를 만나 지금의 3구역을 설명했다. 그리고 양자대면을 주선해 합의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자칫 사업장기화로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사업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박대성 주민협의회장은 “걸림돌이 없다고 보는 거다”며 “이제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고 전했다.

3구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소송취하 됐으니까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하겠지”라고 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조합설립인가서를 용산구청에 접수했고 오는 12일까지 기타서류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용산구청 김정신 주무관은 “결과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적정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이다”면서도 “그게(인가서류) 적정하다면 인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정상화는 생각보다 빨리가는 듯 했다.

<또 다시 제시된 소송…주민 오씨의 ‘효력정지가처분’ 왜?>
추진위원회와 김씨와의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로 3구역은 이제 탄탄대로를 예고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소송의 끝은 여기가 아니었다.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주민 한명이 법원에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넣게 된 것이다.

소 취하와 합의를 계기로 사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는 한통의 법원 서류가 전달됐다.

추진원장 후보였고, 역시 조합장 후보였던 오모씨가 지난 6일 서부지방법원에 ‘창립총회 조합임원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왜 제기했는지, 어떤 불만이 있어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오씨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소송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얘기가 없습니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곳 3구역 주민들은 또 다시 재기된 가처분신청에 대해 ‘안타깝다’ ‘절대로 소송인이 구역 내에 발 들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만과 불안감을 내비쳤다.

다만 3구역 이수우 조합장 당선자는 지금까지 그랬듯 이번 가처분신청 해결에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전했다.

이수우 위원장은 “저번 김00과 협의할 때도 판사가 생각할 때 이건 ‘건’이 아니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됐듯, 이번에도 우리가 차차 풀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강북의 강남이라 불릴 만큼 지리적 입지가 좋고 사업성 또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그 만큼 이권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는 얘기다.
이럴수록 추진위원회의 슬기로운 대처와 주민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절차가 남았다. 관리처분에 이어 착공과 입주까지 아직 갈 길은 멀다. 힘들게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지만 향후 국내 최고 랜드마크로 거듭날 한남3구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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