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비롯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 기소했으나 조직적 은폐 밝히지 못해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26일 사실상 해산했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했으나 조직 내 은폐 의혹은 밝히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과를 거두고 종료된 셈이다.

또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의 수사 의지와 능력, 공정성 등이 모자랐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서 검사에 대한 2차 가해 관련자 등 성추행 외의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 하에 출범했으나 정작 성추행 은폐 의혹은 규명에 실패해 ‘제 식구 챙기기’ 논리가 작동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그래픽_크리스 황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3개월 활동 성과는..‘가해자 7명 기소했으나 안태근 구속 실패’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6일 지금까지 총 80명의 검찰 내 관계자를 조사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후배 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전직 부장검사인 A변호사, 전직검사로 대기업 임원인 진모씨, 현직 검찰 수사관 3명, 안태근 전 검사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 2일 출범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의혹을 전수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2차 가해를 받아 온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아왔다.

조사단은 지난 2월 4일 서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서 검사를 도운 임은정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 총장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가 감돌았다.

또한 조사단은 지난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영장 청구를 했으나 영장기각으로 인해 끝내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또한 e메일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상당수의 성추행 제보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누설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벌인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데 그쳤다.

조사단은 결국 지난 1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인사보복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도과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 양성평등 정립 의지와는 어긋난 성과라는 비판도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 목표에서 “남성중심적 문화와 조직적 성범죄 은폐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e메일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성추행 제보 상당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 포함 23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조직으로 ‘셀프 조사’라는 한계까지 겹쳤으나 ‘남성중심적 문화’ 및 ‘조직적 성범죄 은폐 문제’는 개혁하지 못 했다는 데 따른 수사결과에 아쉬움이 지적된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성범죄 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의무 규정을 신설했고 피해 회복 조치 역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조사 절차에서는 당초 문제가 되어 왔던 검찰 내 남성중심적 문화와 조직적 성범죄 은폐 문제 등의 구체적 해법은 쏙 빼놓고 있다.

또한 조사단에서 다루지 못 한 성범죄 사건은 대검찰청 내부로 다시 인계를 거칠 계획으로 전해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실효성 있는 해법이 주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지현 검사 측, “검찰 보호 위한 부실수사” 지적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공개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수사 결과는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 측이 납득하기 힘든 “부실 검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진상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를 처음 1차 소환한 것은 조사단 출범 후 한 달이 지나서였기에 서지현 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에 진척이 없다”라며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조사단의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 등이 모두 모자랐던 부실수사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검찰 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2차 가해 관련자 등 성추행 외의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 문제는 검찰 최초로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하고 고위 검사들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라며 “검찰 최초의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어야 하는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 수사에 관한 의심 또한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단장은 서지현 검사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검사”라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보도 기사에 따르면 조희진 단장은 “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전부 조사를 했다. 법무부도 압수수색 하고 검찰이 내부 인사를 수사하는 것도 처음이다”면서 “셀프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조 단장이 조사단 출범 당시 공언한 “수사결과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에 비하면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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