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집대상(추진위원회)이 아닌 자에 의한 주민총회 개최금지’

▲ 7월21일 반포주공 1단지2주구 주민총회가 열리기로 한 심산기념문화센터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김병대)에게 총회금지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포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의 김병대추진위원장은 2012년3월 설계자를 뽑았다. 당시 김위원장이 다니던 삼우건축설계사무소가 주민투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겸직의 문제가 된 김씨는 추진위원에게 내용증명서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위원장직을 사퇴하고도 자신을 따르는 주민들이 위원장으로 추대하자,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설계자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하려 했다.

추진위원들은 사표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병대 위원장을 따르는 주민들은 사퇴를 무산시키는 총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빠른 사업을 진행하자며 주민발의를 받아 21일 총회를 개최하려 했다.

이에 추진위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민총회 개최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총회를 하루 앞둔 7월 20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2. 피신청인 김병대에 대한 신청에는 총회개최금지 결정을 내린다.추진위는 추진위원장 김병대가 개최하려는 주민총회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런데 이번 주민총회는 김병대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돼 소집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소송 신청인에는 ‘반포1단지 3주구 추진위원’의 소송대리인 하나인데, 피 시청인(김병대)에는 둘이다.

피 신청인에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위원장으로서의 김병대에게, 두 번째는 개인 김병대에게 제기한 것이다.

첫 번째 주문내용에는 피신청인(개인 김병대)에게 한 소송이 각하됐다. 즉, 내용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으로 종료된 것이다.

법원이 각하한 이유에 따르면 ‘피신청인(추진위원회로서의 대상)이 아닌 그 위원장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개인 김병대)상대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추진위원장으로서의 김병대를 상대로 추진위원들이 제기한 소송부분에만 총회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주민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 즉, ‘추진위원장이 아닌 자(김병대)’에 의해 소집됐다고 판단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민총회’로서 개최금지를 결정한 것”이다./[일간 리웍스리포트ㅣ신지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