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코레일테크 로고
사진_코레일테크 로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일부 직원들이 4년간 임의대로 단축근무를 한 것이 밝혀졌다. 올해 5월에서야 코레일테크는 이 문제를 인지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4500명을 정규직화했다. 이 때 코레일테크 소속 직원 6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과거 민간용역회사에서 오전/오후조로 나눠 근무하는 내용을 구두로 계약했다며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5월 감사에서야 코레일테크는 일부 직원들의 임의적인 변형 근무 사실 및 출퇴근 기록부 허위 작성 등 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직원들의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 

코레일테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특별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다. 단축 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진정도 기각 당한 것"이며 "민간용역회사 시절 왜 단축 근무를 구두로 계약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이 수백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며 "해당 직원들이 본사에서 근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업무 태만,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코레일테크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4500명의 직원 정규직 전환과 단체협약도 마쳤다. 가장 짧은 기간에 노사안정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직원 비위행위는 10배가 증가했다. 징계 내용으로는 욕설, 성희롱, 폭행위협, 발주처 직원에 폭언, 근무시간 중 음주, 승객 유실물 취득 등 으로 다양하게 밝혀졌다.

김학용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사례로 알려진 기관이 자세히 살펴보니 징계 복마전이었다"라며 "직원들이 얻은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