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태한 대표 해임 및 과징금 60억 원 등 금감원에 강도 높은 제재 요구

[뉴스워커_김준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을 비롯해 과징금 60억 원 등 5조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6일 오전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장 겸 감리위원장도 함께 했다.

▲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디자인 담당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지난 1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처럼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분식회계는 기업가치를 부풀리거나 손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MBC 등 매체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외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보고' 문서에 제일모직의 합병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인데, 마치 지배력이 바뀐 것처럼' 회계처리방법을 바꿨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금융감독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내부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이 회사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시장의 평가보다 높이 책정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잖았다“며 ”금융감독원 등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득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며 증선위는 오는 23일, 늦어도 내달 7일에는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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