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롯데건설과의 가계약만으로 관리처분 계획…총회개최 후 조합원 80% 동의

서울 강동의 고덕주공7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이 지난 21일 개최한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고덕주공7단지재건축조합은 “21일 조합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에 정기총회에 상정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이 전체 조합원 80%에 육박하는 동의율로 가결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기총회 결과표에 따르면 1호안건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이 전체 744명 참석에 698표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호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 건은 721명의 찬성, 3호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은 699표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이로써 7단지 조합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조합원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강동구청에 인가신청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 2012년도 정기총회 안건처리 결과표/고덕주공7단지재건축조합 제공
7단지 조합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적 절차인 공람공고 30일 후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며 “그 기간 내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협의를 통해 정상적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곳 7단지재건축은 시공사 롯데건설과의 본 계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강행한 상태다. 2010년 시공사 선정 시 롯데건설이 제시한 163%의 지분율에 대한 조합원과 롯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본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7단지는 더 이상 미뤄질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초례될 수 있어 관리처분 계획(안)을 강행했으며, 그 결과 21일 총회가 이뤄져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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