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구성인원 전체 1/10 미달되면 총회 권한대행 할 수 없어

동대문구청이 전농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청은 전농7구역 조합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7구역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지난 2010년 10월 아파트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동대문구청에 전농7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의원회 개최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1/10 이상의 범위 내의 대의원을 구성해야 하지만 이곳 조합은 그 인원에 미달되고 있어 총회 권한 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대문구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전농7구역조합은 조합원 총수의 1/10을 맞춘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에야 총회 대행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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