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발병 주요 원인 물질 ‘라돈’, 학교, 유치원 뿐 아니라 가정에까지 포진돼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라돈’이 학교와 유치원 뿐만 아닌 가정에까지 파고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중 225개가 권고 기준치 라돈 측정값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라돈 실태조사에서도 다세대 주택 중 144개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라돈 수치가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 곳곳에는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포진된 상태지만 현재 국내에는 무취, 무향 기체인 ‘라돈’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WHO(국제보건기구) 기준보다 낮은 국내 라돈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라돈 사태’, 어떻게 불거졌나

이번 ‘라돈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일 SBS가 국내 기업 대진침대에서 생산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실내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평균 620 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보도하면서다.

문제가 된 제품 모델은 네오그린, 모젤, 벨라루체, 뉴웨스턴 등 4가지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격인 무취, 무향 기체인 발암물질 ‘라돈’이 가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셈이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행여 자신의 매트리스가 라돈이 검출된 제품인지를 거듭 확인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진침대 측은 라돈 검출과 더불어 연신 사과하고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 검출 제품에 대한 결함을 인정,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제품은 음이온이 다량 방출된다는 칠보석 가루를 코팅한 소재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언론 취재 과정에서 협조하던 중 칠보석이 아니라 희토류가 사용됐으며 여기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질책을 달게 받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진침대 측은 리콜 제도를 운영해 8일부터 구매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 무취·무색·무향 기체 ‘라돈’ 위험성은

‘라돈 침대’ 사태가 확산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타 다른 발암물질과는 생소한 격인 ‘라돈’이란 기체에 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WHO에서는 국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은 색깔도 없고, 아무런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기체로, 다른 것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다.

원소기호는 ‘Rn’이고 원자 번호는 86이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동위원소가 여럿이 있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연속 붕괴되면 라듐이 되고, 이러한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방사성 비활성기체가 라돈이다.

라돈은 방사선 비활성기체로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라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라돈은 일부 지하수나 온천수 속에도 소량이 들어있을 수 있다.

물에 녹아 있는 라돈은 큰 위험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나, 물속에 있던 것이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학교, 유치원 넘어 가정까지 포진된 ‘라돈’..관리 기준 강화 목소리도

이번 라돈 사태는 대진침대 제품 뿐만 아닌 학교와 유치원, 가정에까지 라돈이 포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환경부가 발표한 라돈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조사 대상 488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중 144개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라돈 수치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은 90% 이상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택에서 지내는 시간도 하루 평균 11시간이나 된다”며 “일반 주택의 라돈 권고기준도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148베크렐로 강화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전국 국공립단·병설 유치원별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치원 4700여곳 중 권고 기준치인 148Bq(베크렐)/㎥을 초과한 유치원은 총 225곳이었다.

교육부는 2016년 9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라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라돈 점검 취합 대상이 아닌 데다, 병설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 측정값으로 대신하고 있어 실태 파악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라돈 실내 환경 기준을 ㎥당 148베크렐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74베크렐, 즉 L당 2 피코큐리 이상이면 라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당 148베크렐 이하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무색, 무미, 무취인 라돈 특성 상 인체 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에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낮은 실내공간과 가공용품의 라돈 농도 기준치를 상향해 검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입을 모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라돈의 실내 공기질 규제에 따른 위해 저감 효과 및 건강편익산정’에서도 “주거 공간의 실내 라돈 기준치는 현행 다중 이용시설의 권고 기준치인 148Bq/㎥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리기준을 더 상향하고 공동주택만 포함된 관리 대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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