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간편나라 제공

[뉴스워커 : 소비자뉴스팀]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직전 년도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다.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대행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프리랜서들이 매달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세금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받고, 많으면 더 내야 한다.

복수의 회사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직접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 주변의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수수료 등이 부담 되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결제와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업체 ‘간편나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초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계 최초 신용카드결제를 선보인 간편나라에서는 간편나라의 슬로건인 ‘간편한 신고서비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를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간편화 했다.

그 동안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려운 이용방법 때문에 이용을 망설이셨던 분이라면 간편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의 좋은 대안이 되겠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보험모집인, 3.3%프리랜서, 학원강사, 개인사업자 등이다. 간편나라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전문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되어 있으며,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사업자들이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말일까지다. 잊지 말고 꼭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간편나라는 업계최초의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개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려운 세무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세무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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