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수첩] 지난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가 최근 자사 베이커리 매장을 철수하면서 직원들의 사직을 종용하고 이른바 ‘임금 꺾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알바 임금꺾기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임금꺾기’ 등 관행적 실태 전반에 대한 사회의 강도 높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롯데제과의 알바 임금꺽기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롯데제과는 현재 ‘프리미엄 베이커리’, ‘빠뮤’, ‘보네스빼’ 등 브랜드를 롯데 유통 채널을 통해 운영 중이다.

롯데제과는 2009년 기린식품을 인수하면서 제빵 사업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섰으나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개편’ 이라는 명목 아래 실적이 낮은 매장들은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가 제빵사들을 상대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 임금을 적게 지불하는 ‘임금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임금꺾기’란 사측이 30분 미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 위반의 관행적 행태를 말한다.

정규 근로시간에 10분 앞서 도착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10여 분 지각해도 1시간 급여를 제하는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일부 제빵사 및 직원들에게 매장 철수를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며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롯데제과는 이들의 사직을 종용하기 위해 먼 곳으로 발령을 내리는 이른바 ‘꼼수’ 등을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롯데제과 측은 매체를 통해 “이런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다”라며 “임금꺾기와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롯데제과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롯데제과가 영업사원들에게 실적을 압박하는 탓에 직원들은 자신의 사비를 통해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월드, 롯데아쿠아리움, 최근 롯데제과까지 임금꺾기,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 실태가 지속되면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 및 각종 비리에 대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지주사 전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내부 역량에 집중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마지막 민심까지 잃을 수 있는 내부 직원을 대하는 불공정 관행부터 개선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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