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주 일가의 ‘상표권 장사’ 폐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인 ‘돈’은 프랜차이즈 오너일가가 챙겨가고 ‘상표권 관리 비용 등’의 의무는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법인 상표를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 사금고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지난해 물품 강매, 과도한 유통마진, 광고비, 물류비 떠넘기기 등 수많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상표권 부당 이득’ 논란까지 재점화되자 애꿎은 가맹점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 6부는 지난달 30일 브랜드 본아이에프 (브랜드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원앤원(브랜드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이들은 자신들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상품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등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본아이에프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 상품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 2935만원을 받아 대표의 주머니로 빠져 나갔다.

원앤원에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를 대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 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를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으로 등록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적용시킨 첫 사례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부당 이득 갑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종에서도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취득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상표권 사용 기업의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의 상당한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오롯이 책임지는 기이한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돈 되는’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가 독점하는 형태가 관행적으로 이어진 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에 있다는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상표법 제3조 2항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법에서 법인과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이 개인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보니 검찰 고발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과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에 이어 검찰까지 프랜차이즈 갑질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오너 갑질 논란 때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갑질에 대한 자정작용이 단체행동으로 촉구될 때마다 극심한 피해와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너 일가가 아닌 가맹점주들이다.

갑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오너 일가는 법적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점포 운영에 모든 생계를 건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고수익에 현혹된 오너 일가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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