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의료사고 개선 의식 강화돼…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 및 보호책 마련 요구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으로 음지에 있던 의료사고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감염 사망사건,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를 필두로 한 일반인들의 의료사고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의료사고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사고를 마주한 관련 의료기관들의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보건의료 소송 절차 개정, 보건의료계의 전반적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 잇단 의료사고 발생…환자는 철저한 ‘을’의 입장

국내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원에서 다뤄지는 의료소송 건수는 연간 1200여건 정도로, 단순히 이슈화되는 의료분쟁소송 사건만 해도 1년에 약 4500건 정도가 넘어간다.

최근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피부에 큰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하면서 해당 사건을 필두로 한 일반인들의 무수한 의료사고 사례 또한 고발형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조차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쉽게 진실을 입증하지 못 하는 문제로 간주된다.

이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일 경우 의료사고가 이슈화 될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인 경우라면 의료분쟁소송 절차도 밟지 못하거나 제대로 다퉈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에 있다.

실제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 병원은 한예슬의 의료 사고와 일반인 의료 사고 의심 사안에 차별 대응을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명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빠른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해당 의료병원의 이미지, 의료적 신뢰로 이어지는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사고일 경우 의료기관의 사과는 고사하고 보상도 받기 힘들어 극과 극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일반인 피해자 환자들이 의료사고에서 ‘을’의 입장이 되는 이유는 환자들이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 그 사고가 의료진 과실로 인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의료소송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의료 과실의 구체적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승소율이 낮게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를 염두에 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법률인 ‘환자안전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은 ▲국가환자위원회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환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 환자안전사고 시 자율보고 ▲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즉 2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병원일 경우 여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의료 사고 또한 쉽게 발견된다.

◆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구멍’이 의료사고 키운다는 지적도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을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감염관리 부족 등의 허점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전공협의회에 따르면 2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면허 의료인의 처방을 목격한 전공의들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의료인 수술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한 전공의는 20%나 차지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이 전공의 ID로 접속해 약을 처방하거나 하는 경우도 존재해 환자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당국의 전담 인력 부족, 현장 점검 체계의 허점 등도 의료사고 문제를 빚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료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보건소는 현장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도 서류 위주 작업이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다보니 병원의 각종 의약품,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의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관리·감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부 병원에서는 감염관리 부문의 허점이 보고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감염관리 부문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및 이를 뒷받침할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의료사고 개선 의식 강화, 법 개정 및 보호책 마련으로 이어질까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도 의료사고 시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및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의료사고 관련 청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보호법이 시급합니다. 폐렴을 유발하는 균을 주사한 서초동 박연아이비인후과 의료사고 피해자 100여명이 훌쩍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자신의 동생이 맞은 감기주사로 인해 마치 암환자처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 의원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과 피해자들의 보상과 방안을 제시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글 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 등 여론이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촉구해오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자율보고가 아닌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최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과 의료사고 개선에 대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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