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원인인 음이온 가루 ‘모나자이트’, 대진침대 외 66개 업체 검출…소비자 공포 확산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자 ‘라돈’ 원인으로 지목된 ‘모나자이트’가 대진침대 외에 66개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라돈포비아’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면서 침대 등 가구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의사를 밝히는 이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버금가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 DB

◆ ‘대진침대’ 외에도 66개 업체 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음이온 가루 ‘모나자이트’가 대진침대 외에 66개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자이트는 여러 가지 동위원소 중 하나로 우라늄과 토륨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광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사회적 인식 아래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여러 제품이 출시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돌가루를 침대 표면에 뿌리거나 스펀지에다 뿌리면서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원안위 측은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업체 등 66곳에 모나자이트가 판매된 것은 파악되고 있으나, 그 뒤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 수출입업자가 원안위에 신고하고, 수입업자의 경우 최초 판매 대상까지는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만, 그 뒤 유통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골자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목도 된다.

방사능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2007년에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온열매트와 돌침대에서, 2011년에는 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이 되어서야 ‘생활방사선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제품 유통과정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법의 허점으로 드러났다.

라돈 등 방사선 방출 방사선 물질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해당 물질에서 검출되는 라돈 기준을 규정하는 부처는 환경부였으나 부처 간에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게 지적된다.

◆ 집단소송 움직임에 침대업계는 파문 확산 진화 나서

이번 라돈 침대 파문은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유사한 심각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는 21일 현재 1만 3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중 1,900명이 넘는 이는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를 기점으로 동참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라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침대업계에 대한 소송 제기 움직임으로 이어지자 침대업계에서는 자사제품은 문제가 없다며 ‘라돈 논란’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시몬스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자체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시몬스 침대의 어떤 매트리스 제품에도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내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침대 전 제품에 대한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4pCi/l=148Bq/㎥)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에이스침대와 한샘, 에몬스가구도 자체 조사에 동참하며 수습에 나섰다.

에이스침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특정 유해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측정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한샘도 침대 등에 대한 외부 시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에몬스 가구 등도 자체 조사를 마치고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아야…대책 마련 여론 봇물

일각에서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생활제품에 함유돼 장기간 판매되어 온 점, 유통·관리 과정 허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위험에 방치되었다는 점 등이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초기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나서 신속하게 피해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상담센터’는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 이후 소비자상담이 12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안위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거나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을 분출하는 물건을 집안에 보관하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두 번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대다수는 제품 회수를 요청하고자 업체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또 건강피해 사례도 200건이 접수됐고, 주로 폐·천식 호흡기·갑상선·난임·산부인과 질환 및 암 관련 증상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범정부적 대책 기구를 마련해 해당 물질의 취급 범위 및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같은 밀집형태 주거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 규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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