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촉법소년 향한 낮은 처벌도 문제…‘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 불안’ 두려움 떠는 시민들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경기도 평택 한 고층아파트에서 7세 소녀가 떨어뜨린 아령에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녀의 처벌 여부를 두고 세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녀가 아령을 고의로 던졌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일에는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 길이의 식칼이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들이 내던진 물건이 인명 피해로 이어진 해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는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으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주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여론은 연이은 ‘투척사고’에 있어 촉법소년을 향한 낮은 처벌을 지적하는 한편, 투척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7살 아이가 던진 아령에 ‘날벼락’ 맞은 시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40분께 평택시 안중읍 고층아파트 앞에서 A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령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B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부모들로부터 아령의 소유주가 딸이라는 진실을 확보했다.

사고 당시 부모들은 방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B양 혼자 아이 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1일 B양을 불러 조사를 펼쳤으나, B양은 현재 아령을 던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양이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차에서 내린 후 핑크덤벨 두 개가 어머님께 떨어졌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금 어머님은 오른쪽 늑골 3개가 금이 가고 쇄골도 3조각이 나서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고의성이 있든 없든 법적처벌을 준비 중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 보도가 나온 후인 20일에는 “범인을 잡았는데 8살(만 7살)짜리 아이”라며 “뒷좌석에는 어린 조카도 있었는데 조카가 맞았거나 머리에 맞았을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불안해 한다는 말만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 연이은 투척사고…용의자는 ‘범법소년’, 처벌조차 어려운 게 문제

이번 아령 사건 용의자 소녀는 ‘범법소년’에 해당에 아령을 고의로 던졌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해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 할 수 없다.

B양은 ‘촉법소년’에도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처벌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에서도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 사건’으로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초등학생이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짓던 C씨가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D씨는 두개골 골절 함몰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벽돌을 던진 사람인 초등학생 E군은 “과학시간에 배운 낙하실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됐으며,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투척사고 가해자가 아이들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부모들이 특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제기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단지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은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소년법을 악용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 죄질이 흐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뉜다.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해당하는 보호처분의 경우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시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소년원 생활을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번 ‘아령 투척 사건’에서 7세 B양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지만, 어린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B양의 부모님 등의 보호자는 기왕의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 등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 투척사고 예방 위한 ‘공동체 의식’ 및 ‘투척사고 예방 교육’ 시급

전문가들은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지는 물건들은 아무리 작아도 흉기로 돌변한다”라고 지적한다.

작은 물건일지라도 ‘흉기’로 돌변할 정도의 엄청난 가속도를 입기 때문이다.

무게 1kg짜리 돌이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사람이 이 돌에 맞게 되면 무려 1.4톤의 압력이 가해진다.

5층이 아닌 더 고층일 경우에 물건이 떨어진다면 그 충격은 더욱 거세져 2.7 톤 가량의 충격이 생기고, 이를 맞은 사람은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대목이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이은 투척 사고에 있어 물건을 내던지는 이들은 아이 뿐만 아닌 어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모은다.

성인일 경우 아이처럼 충동적으로 던지는 게 아닌 상습적인 투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주병에서 쓰레기봉투까지 던지는 물건이 가지각색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자체 CCTV 강화 및 관련 공동체 의식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투척 사고 관련 안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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