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양자에서 재계4위 후계자에 오른 구광모 상무

[뉴스워커_김준식 기자] 구광무 상무는 1978년생으로 올해 만 40세로 젊은 나이이다. 원래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LG가의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기 위해, 불의의 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큰아버지 故 구본무 LG그룹회장의 양자로 2004년 입적을 했다.

구광모 상무는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 공대를 졸업했다. 첫 사회생활은 LG전자 재경부문 대리로 시작을 하였으며, 이후 잠시 미국 유학을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하였으나, 다시 LG전자 미국 뉴저지법인으로 복귀를 하여 LG가의 가업을 이어 받았다.

구 상무는 이후 LG에 몸담으며, 제조·판매·기획 등 국내외 여러 실무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성격 또한 착실하고 소탈하며, 동료들을 중요시 여기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담당

미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연애결혼

구 상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일화 중 하나로 현재 부인인 정효정씨와의 결혼스토리다. LG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중 하나로, 유교적인 가풍이 강해, 결혼은 대부분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상대 재벌자녀와 결혼을 하였는데, 구 상무는 본인의 끈질긴 의지로 연애결혼에 성공했다.

현재 부인인 정효정씨와는 구 상무가 미국 유학 중 만난 인연으로, 집안의 반대를 무릎 쓰고 오랫동안 집안 어른들을 설득 시킨 것으로 전해지며, 정효정씨 또한 기업대표(식품기업 ‘보락’)의 장녀지만 단순히 매출로만 보면 LG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2007년 보락 매출액 150억 원에 불과), 2009년 결혼 당시, 재계의 이목을 끌었다.

▲ 자료정리_뉴스워커

◆ 식품기업 ‘보락’, LG와 사돈의 연 맺은 이후 매출 급상승…‘보락’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보락은 1959년 설립되어, 식품첨가물 및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주주로는 2018년 3월 기준 정기련 대표가 26.16%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으며, 부인 홍영순씨 및 친인척들로 보이는 특수관계 지분이 40%를 넘는다.

보락은 2007년도 까지만 해도, 매출액 150억 원이던 회사였지만, 2009년 매출액 200억 원을 넘어서며 2017년 기준 2007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334억 원으로 집계됐다.

▲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보락 매출처에 안보이던 LG생활건강 2010년 등장

LG그룹은 2009년 보락과 연을 맺은 이후, 그 전에 보락의 매출처에 없던 LG생활건강이 2010년 3.40%로 처음 등장을 하더니, 2018년 1분기 LG생활건강 매출 비중 14.22%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13년~2016년 공시를 보면 매출비중이 회사별 비중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틀어 집계되어 있어 LG생활건강만의 비중을 집계하기 어려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구광모 상무는 이미 사돈기업 보락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과거 2013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재기됐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LG생활건강과 보락과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거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락과는 구광모 상무와의 인연이 있기 전부터 거래해 왔다는 것이다.

◆ 테마주 못지않은, ‘보락’의 주가 추이

▲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올해 초 1100원대였던 보락의 주가는 故구본무 회장의 별세소식 및 구광모 상무의 후계자 확정 소식과 함께, 단기간 급등(5월 17일 29.82%상승, 5월 18일 29.86%상승, 5월 21일 14.69% 상승)을 하더니, 5월 21일 4,215원을 찍고, 5월 23일 기준 3,710원으로 올해 초 대비 3.7배 가량 급등을 했다.

하지만, 보락의 이러한 주가흐름은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보락은 구광모 상무와의 결혼으로 연을 맺게 되는 2009년에도 급등 한 전력이 있어, 마치 보락의 주가흐름은 본업에 성장보다는 LG家와 연관되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주와 비슷한 모습이 됐다.

◆ 지분승계에 따른 상속세 ‘약 1조원’에 육박

2018년 1분기 기준 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율은 11.28%이다. 2대주주로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올라있다.

구광모 상무는 1998년 지분율 0.03%로 시작하여,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고 난 뒤인 2005년 지분율 2.8%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점차 지분을 늘려, 현재의 6.24%가 됐다.

이제 구광모 상무가 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전부를 물려받게 될 경우, 명실상부 히 LG그룹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지만,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에 해결해야 할 큰 산이 남게 됐다. 문제는 상속세로, 국내 현행법상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 월치 평균 주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8년 5월 23일 LG의 주가는 7만7,400원으로 향후, 4개월치 평균 주가의 금액을 단순히 8만원으로 잡고,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으로 20%를 적용하면 9만 6천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천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 원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천억 원을 넘기게 되어 상속세만 약 1조원 가량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

물론 이처럼 상속세가 큰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의 경우에는 LG家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인해, LG家의 경영승계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재원 마련 및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일감몰아주기 의혹관련 이슈정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 구광모 상무가 자신의 경영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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