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흥아파트재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오던 진흥아파트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선정과정에서 가처분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곳 재건축 관계자들은 특정 시공사가 수주에 불리해지자 총회개최시점을 늦추기 위한 속샘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진흥아파트에 걸린 가처분소송에 관한 현수막.
“가처분 배후에 A건설사 있다”…A건설사 측 “사실무근이다”
법원 가처분 결정 따라 진흥아파트재건축 새로운 국면 맞아

[리웍스리포트 | 신대성 기자] 사업진행 잘 되던 안양 만안구 소재 진흥아파트재건축에 사업추진을 힘들게 하는 소송이 걸렸다. 조합 임·대의원 119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걸림돌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97-3번지 일대에 2,06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는 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달 7월 1일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공사와 설계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자격기준을 정했다. 진흥아파트는 이때까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조합원 지 모씨를 비롯한 총 5명이 조합장 및 조합 임·대의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곳 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은 참여를 희망했던 건설회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의 대상 업체는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이다. 이곳 업체는 진흥아파트를 수주하기 위해 이미 상당기간 이곳에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이다.

그런 중에 지난달 14일 <시공사선정 방법, 입찰지침서 논의 결정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의가 진흥아파트조합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도급순위 1~5위내 컨소시엄을 금지, 워크아웃 전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정했다. 이 기준은 신문에 낸 입찰공고에는 없고 입찰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 조합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참여를 희망했던 B건설회사가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다. B건설사는 2000년 초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3년 이후 졸업하게 됐다.
진흥아파트 내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당초 A사와 B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런 계획이 조합 대의원회의의 결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고, 게다가 B사는 입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말경 조합원 지00씨를 포함한 5명이 조합 임·대의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취지는 ‘조합장 및 조합 임·대의원 119명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등 3개 건이며, 신청내용은 무려 15개 건이나 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지 모씨 등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기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기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내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 같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을 지원 또는 부추기는 업체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그 대상이 A사라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다. 즉, A사가 진흥아파트 수주에 어려움을 느끼자 사태가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수주담당자는 “안양의 경우 사업수주 시점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안양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모두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사전에 조합원과 충분한 교감을 이루지 못한 건설사는 그러한 시간을 벌기위해 조합원을 부추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이번 현상에 대한 상황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입찰참여자격이 주어진 A사는 왜 소문의 주역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A사는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진흥아파트 주변에 홍보관까지 세워 조합원의 신임을 얻으려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이곳 안양 만안구에 2,060세대를 짓는 사업장을 단독으로 수주하기란 다소 부담이 가는 상황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동참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런 상황에 강력한 공동참여 대상자가 자격 박탈됐고, 단독으로 수주 전에 뛰어들기란 무리라는 판단이 설 수도 있다”고 이유를 추론했다.

이에 대해 A사 안양담당 소장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쟁사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엉뚱한 소문을 퍼트리기도 하는 것 같다”고 소문의 발원지를 경쟁사 측으로 돌렸다.

또한 B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이었다는 점에 대해 A사 안양담당 소장은 “전혀 아니라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 어느 쪽하고도 공동참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곳 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의 입찰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며, 가처분에 대한 법정심리는 11일인 오늘 열릴 예정이다. 조합 측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이 입찰마감 전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며, 조합 측에서는 12일 오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추후에 이뤄진다면, 진흥아파트조합의 시공사선정에 관한 입찰마감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양 진흥아파트재건축은 시공사선정에 대한 국면이 달라지게 돼 법원 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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