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인세 관련 내용 외 주 상무 승계과정서 세금탈루 여부 조사할 수도

▲ 그래픽_뉴스워커 DB / 사진속 인물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좌), 주지홍 상무(우)

[뉴스워커_이호정 기자] 국세청이 사조해표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 4~5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조사인 만큼 일반적인 법인세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세금탈루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조해표 본사에 조사1국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특별세무조사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8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조사1국이 파견된 정황 등을 볼 때 사조해표가 일반적인 법인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편법승계 논란을 빚은 주지홍 상무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7월 주진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제홍 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2015년 주 상무가 상속받았다. 당시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 원을 사조시스템즈 지분으로 납부했다. 이후 캠코가 공매를 통해 사조시스템즈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5차례나 유찰됐고, 매각 가격을 27억 원으로 낮춘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문제는 사조시스템즈가 그룹의 핵심인 사조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인 동시에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라는 점이다.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는 39.7%의 지분을 보유한 주지홍 상무고, 그의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사조해표와 사조화인코리아, 취암장학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다.

또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지분을 23.75% 보유한 최대주주고, 사조산업은 사조해표와 사조대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즉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등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형태다. 결국 주 상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서 그룹의 경영권까지 소유하게 된 것이다.

▲ 자료출처_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리 이호정 기자

이런 가운데 2016년 10월 25일 주 상무가 사조해표 주식 20만 9880주(2.93%) 전량을 사조산업에 넘긴 과정에서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사조해표의 종가는 주당 1만 2850원이었다. 이를 기준삼아 계상하면 주 상무의 지분가치는 26억 9700만 원이다. 하지만 1만 3000원에 처분하면서 27억 2800만 원을 수령해 시장가보다 3100만 원 이득을 봤다. 주 상무가 해당 지분을 매각해 사조산업 지분을 사들인 만큼 사익편취에 계열사를 활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주지홍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는지 여부도 국세청이 함께 살펴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사조해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사조해표는 올 1분기 연결기준 1618억 원의 매출과 함께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8% 줄었지만, 판매관리비를 대폭 줄인 덕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됐다. 반면 순이익은 금융수익과 지분법수익이 줄어든 탓에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42.9%나 급감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액은 167억 원으로 2016년 1분기보다 21.9% 증가했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도 이 기간 7.3%에서 10.3%로 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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