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동의자...동의서 철회 이어져..결국 75% 동의 못미쳐 연기

[리웍스 리포트|신지은 기자] 광명11구역의 창립총회가 연기됐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주민총회는 열고, 창립총회만 연기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서명동)은 22일 오후 4시 광명 시민체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회 하루 전인 21일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주민총회만 열고 창립총회는 연기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11구역주민들은 “주말도 아닌 평일에 열리는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조정해놨었는데 무산됐다”며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은 “총회가 연기된 이유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총회개최)당일직전에 달랑 문자하나로 통보하는 건 너무 성의 없다”고 추진위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추진위사무실에 창립총회가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 이곳 사무장은 “조합창립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측근의 말에 따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점이 된 것은 동의서의 철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75%가 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행한 개별분담금시스템으로 분담금내용을 확인한 후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철회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광명시청의 한 뉴타운 담당자에 따르면, 11R구역에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조합장 선거기간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는 것이며, 그 철회서는 70~80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철회서 70~80장은 이곳 전체 토지등소유자 3350명에 약 2%에 달하는 비율이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75%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1~2%의 동의는 철의 장벽이라 일컫어지고 있다. 그 만큼 힘든 작업이며, 11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 동의 75%를 넘겼지만 또 다시 2%가 부족한 상태에서 언제 다시 징구를 완료하여 조합 창립총회를 하게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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