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킴이… ‘동부지법에 임총허가신청 후 개최가능 할 것’
조합… ‘불가능한 임총 임을 심리 때 밝힐 것’

[리웍스 리포트|신지은 기자] 시공자선정을 앞두고 있는 고덕2단지가 이번에는 조합과 지킴이들 사이에서 소음이 발생했다. 지킴이가 조합변경을 위해 동부법원에 임시총회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 아래 시공자를 선정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재건축(조합장 변우택)은 4000여 세대 공사규모 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삼성,GS,대우,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지난 7월 13일 시공자입찰마감은 유찰로 끝났다.

입찰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였다. 현재 고덕2단지조합은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수정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시공자선정을 앞두고 있는 고덕2단지사업에 또 다른 장막이 드리워졌다. 이번에는 조합과 지킴이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고덕2단지에는 ‘지킴이’라는 조합원들의 모임이 있다. 이들이 조합의 정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킴이 관계자는 “조합장의 임기가 종신제다. 정관에 조합해산때 까지라고 정해 놨다”며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집행부의 임기를 종신제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킴이는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6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 동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허가를 신청했다. 지킴이는 “조합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신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동부지법에서 ‘임시총회 법원허가신청’의 첫 심리가 열렸다.(동부지법 2012 비합 35)

심문이 이뤄진 법정에는 약3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합 측 변호사와 지킴이측 변호사가 각각 변론했다. 그리고 조합측은 지킴이 신청서에 대한 변론서를 제출했다.

지킴이 관계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의 신청서에 대한 변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제출하는 것인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는 “양쪽이 합의해서 2주 이내에 서면 변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선고기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유재환 지킴이 대표는 “조합측 변론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 및 판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변서를 변호사와 같이 서면으로 만들어 다음주 초 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의 변론서를 봐야 알겠지만, 임총 발의서를 적법하게 징구 했으므로 임시총회허가 결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우택조합장은 “(지킴이가) 불가능한 임시총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더구나 임시총회 동의서 중 거짓으로 받아갔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총회재판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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