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폭력적인 결말을 몰고 온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결국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이용된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 2009년 당시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이 구조조정되면서 빚어졌다.

실제 이 사태 이후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187명의 노동자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이들 중 일부는 지난 10년 간 싸움을 이어오며 동료나 그 가족들이 고통 받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오던 중 목숨을 끊은 사람만 29명으로, 항의와 농성을 이어오던 노동자들에게 남겨진 희망은 재판뿐이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4년 2심 재판부가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9개월 뒤 대법원은 국제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회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전략을 정리한 문건 등에서 이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기재했다.

결국 쌍용차 정리 해고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된 ‘협조한 재판’ 혹은 ‘재판 거래’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읽히는 바다.

이 외에도 쌍용차 정리 해고 사태와 유사한 폭력성을 띈 ‘KTX승무원 정리해고’와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도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에서는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KTX승무원 정리해고’와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꼽았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판결들이다.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전 정부 권력과 거래를 한 대법원의 검은 속내 아래 헌법적 가치를 부정당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법부의 신뢰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와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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