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직무정지 법원판결 후, 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인수인계 촉구의 건’이 올라

반포1단지3주구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7월30일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前추진위원장 김모씨가 한 달여가 다 돼 가도록 추진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2일 반포1단지3주구(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엄근영)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집공고가 났다. 8월 30일 저녁7시에 개최될 이번회의에서는 총 10개의 안건이 올라왔다. 그 중 제1호 위원장 직무대행의 건과 제10호 前추진위원장 인수인계 촉진의 건이 올라와 있다.

추진위는 “법원의 결정대로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전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가 아닌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반포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의 前추진위원장 김씨는 2012년3월 설계자를 뽑았다. 당시 김 위원장이 다니던 삼우건축설계사사무소가 주민투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겸직의 문제가 된 김씨는 추진위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장직을 사퇴하고도 자신을 따르는 주민들이 위원장으로 추대하자,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설계자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하려 했다.

추진위원들은 사표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7월30일 직무정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1단지3주구재건축은 직무대행 체제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직무정지 결정 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법원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결과는 오는 9월5일에 나온다”며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수인계를 안 해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웍스 리포트|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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