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의결정족수 2/3 채워지지 않아 ‘공사계약 승인 건’ 통과 안돼

[일간 리웍스 리포트|신지은 기자] 지난달 24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시공자와의 계약무효 판정을 받은 고덕시영재건축 조합이 지난 8월25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총회에 오른 ‘공사계약승인의 건’은 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고덕시영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승인의 건을 의결했지만, 조합원 중 14명은 부당한 계약이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했다. 지난 7월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8월25일, 고덕시영조합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 상정된 8개의 안건 중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은 제 7호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또 의결정족수 3/2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 A씨는 “지난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고 소송한 것인데,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나왔으니 (부결은)당연한 결과다”며 “부결이 됐으니 조합에서 시공사와 다시 협상하고자 하는 개선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묻자, “올해 10월로 정해진 착공가능 날짜를 다음해 8월 정도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전문가 B씨는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주 이후다. 이주비 금융비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공사비 인상 저지보다 이익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시공사와의 재협상을 통해 착공시점(고덕시영은 2012년 10월 기준)이나 공사비 인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 득실을 잘 타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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