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이다.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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