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후에도 분쟁조정위 지속적 활동

지난 22일 한남5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창립총회 당시의 추진위원회와 (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구)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분쟁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속 양측 의견 조율을 위해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한남5구역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2일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해 당시 이상용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지만 조합장 선거를 주관한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시 이상용조합장후보가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1항을 어겼다며 조합장후보 등록 취소 공고를 냈다.

이에 추진위에서는 최소 5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 선관위가 2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선관위의 공고는 받아드릴 수 없다며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다.

이에 (구)선관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추진위원회회의개최금지가처분’과 ‘선거절차중지등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추진위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인해 용산구청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남5구역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재개발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1,956가구가 들어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일간 리웍스리포트ㅣ김준영 기자]

▲ 한남5재개발조합과 (구)선관위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도시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 상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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