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 오는 23일로 예정

경기 안양의 재건축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시공사입찰마감을 진행하게 됐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1일인 오늘 10시 진흥아파트재건축 조합원 지 모씨등이 넣은 ‘조합 임·대의원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있었다”며 “심리결과 오는 13일 대의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가처분 내용상 13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원에서 오는 23일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 시공사선정 입찰마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이어 오후 3시 조합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양1동 진흥아파트재건축은 일부 조합원의 가처분 소송에도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일 있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어 조합측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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