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동대문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 열려

[일간 리웍스리포트 | 이창민 기자] 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농11구역재개발사업이 지난 28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면서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점복)은 지난 10일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공고 하면서 총 10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2년 조합운영 예산(안)결의에 관한 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안) 계약 체결에 관한 건, 관리처분계획기준(안) 수립에 관한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에 관한 건 등이다.

김점복 전농11구역재개발조합장은 “총회의 성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도 태풍 등으로 노심초사 했다”며 “다행히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정상적이며, 안정적으로 총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조합원의 재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에는 관련법상 전체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인해 날씨가 궂어 총회개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전농11구역은 이번 총회 이후 30일 동안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후 인가 신청을 동대문구청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 따르면, 아직 이주비 지급을 위한 은행이 선정되지 않았으나,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을 통해 은행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농11구역은 사업시행면적 2만8142.5㎡에 아파트 지하4층~지상 29층, 6개동, 567세대(임대 9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시공사는 동부건설이다./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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